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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77079
(~4/1)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6.03.20
- 수정일
- 2026.03.20
- 작성자
- 김민재
- 조회수
- 34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취득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이점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교수 직인은 학과실에서 날인 예정입니다.
* 제출기한: ~ 2026. 4. 1.(수) 17:00까지
* 제출처: 학과사무실(공과대학 7호관 215호)
* 제출서류
- 신청인(박사과정) 구비서류: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박사과정),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신청인(석사과정) 구비서류: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석사과정),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초과취득학점 인정]
- 입학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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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 - 24학점 = 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 →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에서 취득학점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