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6925

2024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1.08
수정일
2024.01.08
작성자
김민재
조회수
612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구분

등록금 대출

분납연계 대출 및 생활비 대출

신청

2024. 1. 3.() ~ 4. 25.()

2024. 1. 3.() ~ 5. 16.()

실행

2024. 1. 3.() ~ 4. 26.()

2024. 1. 3.() ~ 5. 17.()


신청 및 실행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가구원 동의금융교육 이수대출신청서 작성(필요시)증빙서류 제출심사완료

등록금 납부기간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지급 신청(대출실행)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대출 자격

공통

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자로서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고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장애학생, 및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으로 만 35세 이하인 자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대출실행시 일반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4분위 이하인 대학원생(전문·특수 포함)으로 만 40세 이하인 자

 

- 대학원생: 가구소득분위에 관계 없음

- 55세 이하인 대학()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출금리: 1.70% (취업후상환학자금: 변동금리, 일반학자금: 고정금리)

대출한도

1) 등록금 대출: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2) 생활비 대출: 학기당 200만원(‘23150만원 ’24200만원으로 확대)

생활비 우선대출(등록 전)50만원까지, 잔여금액은 등록 완료 후 실행 가능

 ※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가능


대출 상환기간

1)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취업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의무상환 유예

 ※ 상환기준 소득금액(2024년도): 2,679만원

2)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최대 20(거치기간 10+상환기간 10)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이자+원금) 상환


유의사항

1) 소득분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필요

2) 2017. 1학기부터 여수캠퍼스 학생도 전남대학교(본교)학부’, ‘전남대학교(본교)대학원으로 신청

3) 대출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4) 졸업학점을 이수한 졸업유보(수료),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초과학기자,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5) 신입생은 자비 등록 후 기등록대출 가능(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특별승인제도(2019. 2학기부터): 재학생 성적·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이수 후 

                                    재단이 심사·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로 변경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는 본부 학생과로 방문하여 특별승인 추천요청서제출(붙임,)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학생과: 062-530-1084

.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기준’(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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